[상가임차권·권리금 보호방안] 상가 권리금 법률에 명시‥법적 보호 마련

입력 2014-09-24 10:00  

정부가 권리금 거래를 투명하게 하고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해 인프라 구축을 추진합니다.

정부는 권리금의 정의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해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기회를 보호하고 분쟁을 조정하는 등 권리금 보호를 위한 기초를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행법상 권리금의 정의가 제대로 내려지지 않아 임차인이 권리금을 침해당하는 피해를 입어도 법적으로 보호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겁니다.

정부가 제시한 권리금의 개념은 영업시설과 거래처, 신용, 노하우, 위치 등의 재산적 가치로 임차인에게 보증금과 차임 이외에 지급되는 금전 등의 대가입니다.

아울러 정부는 17개 시·도에 `상가건물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고 권리금 관련 분쟁을 저비용으로 합의할 수 있도록 법개정에 나섭니다.

위원회는 민간전문가로 구성돼 권리금과 보증금 등 임대차관련 분쟁을 포괄적으로 조정하게 됩니다.

또 임대인과 임차인 간, 신(新)·구(舊) 임차인 간 상가임대차·권리금 표준계약서를 도입해 권리금 산정 근거와 관련 의무 관계를 명확히 할 방침입니다.

정부는 권리금 회수 신용보험을 도입해 임차인이 보험사로부터 권리금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상품도 개발해 나갈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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