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차권·권리금 보호방안] 상가 권리금 법률에 명시‥법적 보호 마련

입력 2014-09-24 10:00  

락토핏 당케어 광고 이미지
난각막NEM 광고 이미지
정부가 권리금 거래를 투명하게 하고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해 인프라 구축을 추진합니다.

정부는 권리금의 정의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해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기회를 보호하고 분쟁을 조정하는 등 권리금 보호를 위한 기초를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행법상 권리금의 정의가 제대로 내려지지 않아 임차인이 권리금을 침해당하는 피해를 입어도 법적으로 보호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겁니다.

정부가 제시한 권리금의 개념은 영업시설과 거래처, 신용, 노하우, 위치 등의 재산적 가치로 임차인에게 보증금과 차임 이외에 지급되는 금전 등의 대가입니다.

아울러 정부는 17개 시·도에 `상가건물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고 권리금 관련 분쟁을 저비용으로 합의할 수 있도록 법개정에 나섭니다.

위원회는 민간전문가로 구성돼 권리금과 보증금 등 임대차관련 분쟁을 포괄적으로 조정하게 됩니다.

또 임대인과 임차인 간, 신(新)·구(舊) 임차인 간 상가임대차·권리금 표준계약서를 도입해 권리금 산정 근거와 관련 의무 관계를 명확히 할 방침입니다.

정부는 권리금 회수 신용보험을 도입해 임차인이 보험사로부터 권리금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상품도 개발해 나갈 계획입니다.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