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장년층이 은퇴한 후 사회공헌과 노후소득을 보장할 수 있도록 공공일자리를 크게 늘립니다.
우선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을 올해 3천명에서 내년에 5천500명으로 확대합니다.
현재 하루 최대 2만4천원인 참여수당 및 활동실비 역시 단계적으로 인상합니다.
노인일자리 등 취약계층 대상 재정지원 일자리 규모도 올해 35만1천명에서 내년에 38만2천명으로 늘립니다.
대신 유사·중복사업은 조정하고 소득, 연령 등 참여요건 정비 등 효율화 작업을 병행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또 노후소득의 중층적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연금제도를 개선합니다.
퇴직연금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하고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 도입, 세제혜택 확대 등을 추진합니다.
국민연금의 수급시기를 조정하는 방안도 마련합니다.
지금까지는 수급액 전액에 한해 61세로 돼 있는 연금수급 개시시기를 65세 이후로 연기하거나 55세로 단축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연금 수급액 일부(50~90%)에 대해서도 연기 또는 단축이 허용됩니다.
또 가입자 평균소득 초과자에 대한 연금 감액시 감액률 기준을 연령에서 소득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현재 감액률은 61세는 50%, 62세는 40%, 63세는 30%, 64세는 20%, 65세는 10%로 돼 있습니다.
우선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을 올해 3천명에서 내년에 5천500명으로 확대합니다.
현재 하루 최대 2만4천원인 참여수당 및 활동실비 역시 단계적으로 인상합니다.
노인일자리 등 취약계층 대상 재정지원 일자리 규모도 올해 35만1천명에서 내년에 38만2천명으로 늘립니다.
대신 유사·중복사업은 조정하고 소득, 연령 등 참여요건 정비 등 효율화 작업을 병행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또 노후소득의 중층적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연금제도를 개선합니다.
퇴직연금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하고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 도입, 세제혜택 확대 등을 추진합니다.
국민연금의 수급시기를 조정하는 방안도 마련합니다.
지금까지는 수급액 전액에 한해 61세로 돼 있는 연금수급 개시시기를 65세 이후로 연기하거나 55세로 단축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연금 수급액 일부(50~90%)에 대해서도 연기 또는 단축이 허용됩니다.
또 가입자 평균소득 초과자에 대한 연금 감액시 감액률 기준을 연령에서 소득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현재 감액률은 61세는 50%, 62세는 40%, 63세는 30%, 64세는 20%, 65세는 10%로 돼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