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린·상업·업무시설 등만 설치할 수 있었던 주차빌딩에 주택도 설치할 수 있게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주차난 해소를 위해 주차장 설치기준을 완화하고 공영주차장을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기존에 주차 빌딩에는 근린생활 시설이나 상업시설 등만 지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건축법상 안전기준을 충족하면 전체 용적률의 30%까지 주택도 지을 수 있게 됩니다.
부족한 주차공간을 마련하기 위해 공영주차장 조성비의 50%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내년 10개 시도 공영주차장 25개소 조성에 총 221억원을 지원한다는 계획입니다.
국토부는 이 밖에 전통시장 인근 주차장을 확충하고 불법주정차가 심각한 지역에는 무인주차기를 설치하는 등의 방안도 추진합니다.
주차단속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단속장비와 노선버스 카메라 단속장비 등도 도입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주차난 해소를 위해 주차장 설치기준을 완화하고 공영주차장을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기존에 주차 빌딩에는 근린생활 시설이나 상업시설 등만 지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건축법상 안전기준을 충족하면 전체 용적률의 30%까지 주택도 지을 수 있게 됩니다.
부족한 주차공간을 마련하기 위해 공영주차장 조성비의 50%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내년 10개 시도 공영주차장 25개소 조성에 총 221억원을 지원한다는 계획입니다.
국토부는 이 밖에 전통시장 인근 주차장을 확충하고 불법주정차가 심각한 지역에는 무인주차기를 설치하는 등의 방안도 추진합니다.
주차단속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단속장비와 노선버스 카메라 단속장비 등도 도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