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권리금 법으로 보호, 잦은 분쟁 돌파구 마련될까.."실효성 의문"

입력 2014-09-24 14:28  



상가권리금이 법으로 보호받게 돼 그동안 상가권리금을 둘러싼 잦은 분쟁이 해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24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상가권리금 법으로 보호를 포함해 장년층 고용 안정 및 자영업자 대책을 확정해 발표했다. 이중 자영업자 대책에 상가권리금을 법으로 보호한다는 내용이 내포돼있다.

상가 임대인은 앞으로 신규 임차인에게 권리금이나 고액의 차임 또는 보증금을 요구하는 등 법률에 규정된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면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한다.


환산보증금 규모에 관계없이 모든 임차인에 대해 건물주가 변경된 경우에도 5년 간(계약갱신보호기간) 계약기간이 보장된다. 현재는 서울의 경우 환산보증금 4억원 이하만 보장됐고 이외의 경우 건물주가 바뀌면 보장받지 못해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에 상당한 어려움이 따랐다.


분쟁 예방을 위해 권리금의 정의를 법률에 명시하고 상가임대차와 권리금 표준계약서도 도입된다. 정부는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 등을 위해 연내에 상가건물임대차 보호법을 개정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 대책으로 임차상인 120만여명의 권리금(평균 2748만원)이 보호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네티즌들은 상가권리금 법으로 보호 소식을 듣고 "상가권리금 법으로 보호, 매우 잘 됐다", "상가권리금 법으로 보호, 가슴이 뚫리는 기분이다" "상가권리금 법으로 보호, 약자들에게 관대한 나라가 됐으면 좋겠다"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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