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금리 연 4.6%··재형저축 가입자 급증세

입력 2014-09-25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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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4%의 금리를 주는 근로자재형저축(재형저축)이 다시 재조명을 받으며 급부상하고고 있다.

저금리 기조로 인해 3%대 금리의 은행 적금 상품도 거의 자취를 감추는 등 돈을 맡길만한 곳이 마땅치 않기 때문이다.

다만, 재형저축은 장기간 자금을 묻어둬야 하는 데다 가입요건이 까다로워 제도를 크게 손보지 않는 이상

출시 초기의 인기를 회복하기는 어려울 것이란 분석도 있다.



25일 은행권에 따르면 국민·신한·우리·하나·농협·기업·산업 등 7개 은행의 재형저축 신규가입 계좌 수는

7월 8,077계좌, 8월 7,634계좌로 지난 6월 4,082계좌의 2배로 증가했다.

근로소득자의 종자돈 모으기를 지원하는 취지로 마련된 재형저축은 총급여 5천만원 이하 소득자가

7년간 적금 형태로 돈을 부으면 이자소득세(14%)를 감면받게 된다.

지난해 3월 출시되자마자 가입자 133만명을 끌어모을 정도로 인기를 끌었지만 5개월 뒤 168만명으로 증가세가 지지부진하더니

올해 3월 말에는 155만명으로까지 감소 추세를 나타냈다.

7개 은행 기준으로 보더라도 월별 신규가입 계좌 수는 첫달인 작년 3월 108만2,512계좌에서 올해 3월 7,180계좌로

1년 만에 100분의 1 밑으로까지 급감했던 것.

4∼6월까지만 해도 신규가입 규모가 4천∼5천 계좌를 유지하며 대표적인 실패한 정책금융상품으로 `퇴물` 취급을 사실상 받았다.

그러다가 7월 들어 반등세를 보인 것은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가 예고되면서 시중금리와 예금금리가 본격적으로 하락한 때문이다.

시중은행의 한 고위 관계자는 "3%대 적금도 사라진 상황에서 4%대 금리를 그것도 몇 년간 보장하다 보니

고객들이 `이 만한 상품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같다"고 급증세에 대한 배경을 설명했다.

실제로 전국은행연합회 금리공시에 따르면 대부분의 은행은 재형저축(혼합형) 상품에 출시 초기에 적용한 연 4.2∼4.6%의 금리를 유지하고 있다.

이들 상품은 가입 후 3∼4년간 해당 이율을 확정금리로 제공하는 데다 7년 의무가입기간 유지 시 이자소득세 면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현재 시중은행 정기적금은 3년 만기 상품인 경우에도 대부분 2%대 중후반 이율을 적용하고 있어 금리차가 거의 2%P 되는 것.

반면 재형저축 신규가입 수가 증가하기는 했지만 본격적인 회복세를 장담하기란 어렵다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신규가입자 절대치로 볼 때 전체 금융상품 가입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 미미하기 때문이라는 평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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