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R&D 부정사용 17개 기업 제재부가금 부과

권영훈 기자

입력 2014-09-25 10:59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윤상직)는 연구개발 사업비를 연구용도 외로 사용한 기업과 연구원에 대한 제재부가금을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제재부가금은 2012년 이후 발생한 부정사용행위 26개 과제로, 17개 기업에 7억5백만원, 연구원 5명에게 2천9백만원이 부과됩니다.

유형별 부정사용 내역을 보면 연구비를 무단인출해 회사경영자금으로 유용한 사례가 절반(13건)으로 가장 많고, 허위증빙 처리해 연구비를 유용한 사례, 납품기업과 공모해 횡령한 사례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제재부가금은 연구개발 사업비를 연구용도 외로 사용한 경우 참여제한 및 사업비환수 외에 추가적으로 연구용도외 사용금액의 100% 이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하는 제도로 이번에 정부부처 최초로 시행하는 것이며 12월에는 올해 상반기 발생한 부정사용행위에 대해 2차로 제재부가금이 부과될 예정입니다.

차동형 산업기술정책관은 "정부는 부패척결을 위해 역량을 집중하고 있으며,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 최초로 시행되는 제재부가금 제도가 연구비 부정사용 행위 근절의 초석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산업부는 지난달 `R&D자금 부정사용 방지대책`을 마련하고 제재부가금 이외에도 공익신고 활성화, R&D 과제 관리 강화 등을 통해 부정사용 근절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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