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화된 '약수시장' 특별계획구역 해제

입력 2014-09-25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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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약수시장 일대가 특별계획구역에서 해제되면서 건물 신축이 가능해진다.

서울시는 지난 24일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고 중구 신당동 366-1번지 일대 약수시장 특별계획구역을 폐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약수 지구단위계획 결정안`을 통과시켰다.

약수시장은 2000년 재난위험시설물(D등급)로 지정된 노후건축물이지만 주민 동의부족 등 이유로 현재까지 정비가 이뤄지지 못했다.

최근에는 건물 일부가 붕괴되면서 긴급 안전점검이 이뤄지는 등 주민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었다.

계획 결정안 통과로 약수시장 특별계획구역 지정은 폐지되고, 약수시장과 주변지역 건축물에서는 신축행위가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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