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 합의금 받았어도 산재보험급여 별도 지급해야<법원>

입력 2014-09-25 10:28  

업무 중 불의의 사고로 사망한 근로자의 유족이 사측으로부터 합의금을 받았다고 해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급여 등은 별도로 지급돼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함상훈 수석부장판사)는 일터에서 숨진 김 모(여·사망 당시 32세)씨의 아버지가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주지 않겠다는 처분을 취소하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사망한 김 씨는 근무하던 광고·마케팅업체 A사에서 현대카드사가 조성하는 `디자인 도서관`의 인터넷 사이트를 만들게 됐다.

서울 종로구 가회동 서미갤러리 건물에 들어서는 도서관으로. 이를 위해 도서관 공사 현장을 찾았다 2층에서 추락해 뇌출혈 등으로 사망했다.

아버지 김 씨는 공단에 유족 급여와 장의비를 달라고 청했지만 지급이 거절됐다.

사고와 관련된 회사들로부터 손해배상금을 충분히 받았다는 이유에서였다.

김 씨의 가족은 시공사와 A업체 등으로부터 모두 4억원의 합의금을 받은 상태였다.

하지만 유족은 "합의금은 산재보험에서 정한 급여와 별개로 취급돼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던 것.

재판부는 이런 유족측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김 씨 가족에게 지급된 합의금은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제외한 나머지 손해배상금을 의미한다"며

"합의금을 지급받았다고 해서 산재보험 급여 및 장의비 등에 대한 청구권이 소멸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회사들이 김 씨 가족과 함께 작성한 합의서에도 `산업재해보상법상의 보험급여와는

별도로 지급하는 것`이라는 문구가 기재돼 있다"며 "이미 손해배상금이 지급됐다는 이유로 청구를 거부한 공단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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