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내 폭력·성희롱 '엄벌'

신용훈 기자

입력 2014-09-25 11:00  

정부가 항공기 내 폭력이나 성희롱, 흡연 등 불법행위에 대한 법적 대응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기내에서 벌어지는 모든 불법 행외에 대해 녹화나 녹음을 하고, 도착공항 경찰대에 인계해 법적 조치를 하도록 했습니다.

또, 항공사 홈페이지나 기내방송 등 온·오프라인을 통해 `기내 불법행위를 할 경우 5년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는 안내도 지속적으로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2010년 140건이던 기내 불법행위는 2011년 145건, 2012년 181건, 2013년 187건, 올해 7월 190건으로 매년 증가세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서비스를 중시하는 항공사의 미온적 대응과 승객들의 인식 부족이 불법행위를 키워왔다"며 "이번 조치로 기내 불법행위가 줄어들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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