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조덕배가 마약 복용 혐의를 받고 있다.
25일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검사 강해운)는 대마, 필로폰을 복용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가수 조덕배에 대해 전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조 씨는 지인으로부터 필로폰과 대마초를 수차례 넘겨받은 혐의를 받고 있으며 조 씨의 자택 인근에서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조씨는 소변검사에서 음성 반응을 보였으며 추가로 모발에 대한 정밀검사를 실시해 마약 투약 여부를 재차 확인하고 있다.
조씨는 검찰조사에서 마약 복용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조씨에 대한 구속 여부는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결정된다.
한편 앞서 조씨는 1991년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구속되는 등 90년대에만 4차례에 걸쳐 대마관리법위반 혐의로 사법처리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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