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용사, 건전성 규제 완화‥투자여력 '확대'

김종학 기자

입력 2014-09-25 18:38  

<앵커>
금융당국이 자산운용사의 영업용순자본비율 규제를 폐지하는 대신 대안을 내놨습니다.

자산운용업 특성에 맞춰 경영평가는 최소화하고, 자산이 부실해질 것에 대비해 최소한의 영업자본을 유지하도록 했습니다.

김종학 기자입니다.

<기자>
금융위원회가 자산운용사에 대한 적기시정조치 요건인 영업용순자본비율 규제를 폐지하고, 대신 최소영업자본액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자산운용사들은 영업용 순자본비율과 경영실태 평가를 통해 적기시정조치 여부가 결정됐는데 위험투자를 하지 않는 운용사 특성에 맞지 않아 폐지됩니다.

금융당국은 자기자본이 최소영업자본액을 넘는지, 운용위험은 없는지 새 평가지표를 만들어 건전성을 감독하기로 했습니다.

<인터뷰> 이현철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국장
"자산운용사는 고객 자산과 관련한 운용위험이 대부분으로 고유재산의 시장 위험에 대비한 NCR 규제와 적합성이 낮습니다"

새 건전성 지표인 최소영업자본액은 법정최저자기자본과 고객자산운용 필요자본, 고유자산운용 필요자본 등으로 구성됩니다.

개별 자산운용사들은 인가받은 영업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최저한의 자본과 고객자산 운용과정의 손실 등에 대비한 일정비율의 자산을 보유하기만 하면 건전성 요건을 충족하게 됩니다.

대형 자산운용사 기준으로 적기시정조치를 피하기 위해 3조원 이상의 영업용자본을 유지해야하던 것이 앞으로는 1조원 미만으로 낮아질 전망입니다.

이에 따라 대형운용사는 자기운용펀드에 대한 투자나 해외 진출 부담을 덜게 됐고, 중소형 운용사도 수익개선 효과를 얻을 것으로 금융위는 기대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적기시정조치도 규제 타당성이나 해외 사례 등을 감안해 중장기적으로 폐지할 방침입니다.

<인터뷰> 이현철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국장
"자산운용사에 대한 적기시정조치는 적용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법개정에 시간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해 우선 적기시정조치 요건을 간소화하고 제도 정착 과정에 따라 적용 배체할 방침..."

금융당국은 이와함께 회사의 건전성을 기준으로 하는 지금의 경영실태평가가 자산운용사에 적합하지 않아 폐지하고, 새 운용위험 평가 제도를 만들어 감독에 활용할 방침입니다.

금융위는 이번 자산운용사 건전성 규제 개선방안에 대해 내달 중 공청회를 열어 자본의 적립비율 등 세부사안에 대해 논의하고, 내년 중 제도 시행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한국경제TV 김종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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