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 백야대교 살인사건의 주범인 신모씨가 무기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26일 대법원 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살인•사체유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사채업자 신모(36)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또한 재판부는 "직접 증거는 없지만, 간접 증거를 종합적으로 볼 때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재판부는 공범인 서모(44, 여)씨와 김모(43, 여)씨에 대해서도 원심과 같은 징역 12년과 징역 15년을 이를 확정했다.
지난해 4월 이들은 전남 광양시의 한 식당에서 지인인 최모(당시 33, 여)씨를 목 졸라 살해한 뒤 사체를 차광막과 철망으로 감싸고 시멘트 블록을 다리에 묶어 여수 백야대교 인근 해안가에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특히 이들은 피해자 이름으로 사망 보험금 4억 3천만 원을 노리고 범행을 공모하고, 허위 실종신고를 했다가 덜미가 잡혀 구속기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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