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 백야대교 살인사건 범인, 원심 그대로 "직접 증거는 없지만…"

입력 2014-09-27 00:52  


여수 백야대교 살인사건 범인들이 원심 행을 그대로 적용받았다.

26일 대법원 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살인 및 사체유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사채업자 신모 씨(36)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전했다.

이어 재판부는 "직접 증거는 없지만 간접 증거를 종합적으로 볼 때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공범인 서모 씨와 김모 씨에 대해서도 원심과 같이 징역 12년, 징역 15년을 각각 확정했다.

한편 여수 백야대교 살인사건은 지난해 4월 전남 광양시의 한 식당에서 지인 최모 씨를 목 졸라 살해한 뒤 사체를 차광막과 철망으로 감싸고 시멘트 블록을 다리에 묶어 여수 백야대고 인근 해안가에 유기한 사건이다.

여수 백야대교 살인사건 피의자들은 피해자 이름으로 사망 보험금 4억3천만원을 노리고 범행을 공모했다.

여수 백야대교 살인사건에 누리꾼들은 "여수 백야대교 살인사건, 아직도 이런 사체업자가 있다니" "여수 백야대교 살인사건, 정말 끔찍하네요" "여수 백야대교 살인사건, 너무 무섭다"등의 반응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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