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투자협회가 삼성자산운용과 한국투자신탁운용이 각각 신청한 ELS펀드의 배타적 사용권을 모두 기각했다.
삼성운용과 한국운용은 서로가 내놓은 ELS펀드를 놓고 `표절이다`, `상처 내기다`라고 주장하며 다툼을 벌이던 중이었다.
삼성운용이 지난달 `삼성 ELS 인덱스`를 출시하고 한국운용은 지난 24일 `한국투자 ELS솔루션 펀드`를 출시하며 벌어진 일이다.
사실 이들은 최근 서로를 대놓고 시챗말로 `디스`하던 중 이었다.
그런데 기자는 왜 이들의 이런 다툼을 보는 동안 마치 원조싸움을 벌이는 식당골목에 들어와 있는 느낌이 들었을까?
`원조 간장 게장`이나 `원조부대찌게` 같은 간판을 서로 내걸고 손님들에게 상대 식당을 욕하고 심지어 상대가게를 경쟁 상대가 아닌 범죄자 취급 하는 그런 곳 말이다.
실제로 종종 식당들의 원조싸움은 소송을 넘어 칼부림으로 까지 이어지곤 하지 않았던가.
어쩌면 요즘 우리네 펀드시장 분위기가 이들 원조식당 골목의 치열함에 못지 않다는 의미일 수도 있겠다.
더구나 우리나라 펀드시장의 1,2 위를 다투는 대형사들이 대세에 영향도 없는 이런 원조 논쟁을 이토록 치열하게 벌였으니 말이다.
하지만 안타까운 것은 원조싸움을 하는 식당에 드나드는 식객들은 사실 원조라는 이름에는 별 관심이 없다는 것이다.
단지 자기 입맛에 음식이 잘 맞거나 식당의 분위기나 주인이 좋아서 다닐 뿐이다.
또 원조 간장게장이나 원조 부대찌게라는 게 이들이 처음 이 음식을 만들어 냈다는 의미도 아니지 않은가?
기자를 비롯한 투자자들도 마찬가지다.
ELS도 어려운데 ELS 여러개를 다시 지수로 만들고 여기에 투자했다는 ELS펀드가 가격산정 방법과 운용방식이 다른지 같은지 또 누가 먼저 만들었는지 별 관심이 없다.
더구나 서로 그렇게 독특하게 만들어졌다는 상품은 금융투자협회에서 심사해 보니 배타적 사용권을 주기도 힘들다는 것 아닌가.
금투협은 새로운 금융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해 독창성이 인정될 경우 선발주자로서의 지위를 인정해 1~6개월간 단독 사용권을 주는 배타적 사용권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물론 독창성 있는 신상품 개발의 의지를 꺽을 만한 업계의 베끼기 관행은 없어져야 할 것이다.
하지만 원조식당의 판가름은 소송에서 이기고 지고가 아닌 고객들의 입맛이 결정하는 것처럼 운용사들의 펀드 상품의 승자도 결국 투자자들의 선택과 그 상품에 투자해 얻어지는 수익률에서 결정난다는 사실은 기억해야 할 것이다.
결코 투자자들의 자산증식이라는 운용사들의 본질은 뒤로 미룬채 원조 마케팅에만 열을 올리거나 폐쇄의 장벽을 쳐 혼자만 살아가겠다며 시장을 더 키울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버리진 않기를 바란다.
삼성운용과 한국운용은 서로가 내놓은 ELS펀드를 놓고 `표절이다`, `상처 내기다`라고 주장하며 다툼을 벌이던 중이었다.
삼성운용이 지난달 `삼성 ELS 인덱스`를 출시하고 한국운용은 지난 24일 `한국투자 ELS솔루션 펀드`를 출시하며 벌어진 일이다.
사실 이들은 최근 서로를 대놓고 시챗말로 `디스`하던 중 이었다.
그런데 기자는 왜 이들의 이런 다툼을 보는 동안 마치 원조싸움을 벌이는 식당골목에 들어와 있는 느낌이 들었을까?
`원조 간장 게장`이나 `원조부대찌게` 같은 간판을 서로 내걸고 손님들에게 상대 식당을 욕하고 심지어 상대가게를 경쟁 상대가 아닌 범죄자 취급 하는 그런 곳 말이다.
실제로 종종 식당들의 원조싸움은 소송을 넘어 칼부림으로 까지 이어지곤 하지 않았던가.
어쩌면 요즘 우리네 펀드시장 분위기가 이들 원조식당 골목의 치열함에 못지 않다는 의미일 수도 있겠다.
더구나 우리나라 펀드시장의 1,2 위를 다투는 대형사들이 대세에 영향도 없는 이런 원조 논쟁을 이토록 치열하게 벌였으니 말이다.
하지만 안타까운 것은 원조싸움을 하는 식당에 드나드는 식객들은 사실 원조라는 이름에는 별 관심이 없다는 것이다.
단지 자기 입맛에 음식이 잘 맞거나 식당의 분위기나 주인이 좋아서 다닐 뿐이다.
또 원조 간장게장이나 원조 부대찌게라는 게 이들이 처음 이 음식을 만들어 냈다는 의미도 아니지 않은가?
기자를 비롯한 투자자들도 마찬가지다.
ELS도 어려운데 ELS 여러개를 다시 지수로 만들고 여기에 투자했다는 ELS펀드가 가격산정 방법과 운용방식이 다른지 같은지 또 누가 먼저 만들었는지 별 관심이 없다.
더구나 서로 그렇게 독특하게 만들어졌다는 상품은 금융투자협회에서 심사해 보니 배타적 사용권을 주기도 힘들다는 것 아닌가.
금투협은 새로운 금융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해 독창성이 인정될 경우 선발주자로서의 지위를 인정해 1~6개월간 단독 사용권을 주는 배타적 사용권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물론 독창성 있는 신상품 개발의 의지를 꺽을 만한 업계의 베끼기 관행은 없어져야 할 것이다.
하지만 원조식당의 판가름은 소송에서 이기고 지고가 아닌 고객들의 입맛이 결정하는 것처럼 운용사들의 펀드 상품의 승자도 결국 투자자들의 선택과 그 상품에 투자해 얻어지는 수익률에서 결정난다는 사실은 기억해야 할 것이다.
결코 투자자들의 자산증식이라는 운용사들의 본질은 뒤로 미룬채 원조 마케팅에만 열을 올리거나 폐쇄의 장벽을 쳐 혼자만 살아가겠다며 시장을 더 키울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버리진 않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