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하 남편상대 소송 승소, '3억2700만원' 받게된 '불륜 각서' 내용 공개

입력 2014-09-28 17:55  


김주하가 남편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승소했다.

28일 법원은 지난 19일 김주하가 남편 강 씨를 상대로 "각서에서 주기로 약속했던 돈 3억 2700여만 원을 지급하라"며 낸 약정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3억 2700여만 원을 주기로 약속했다는 해당 각서는 남편 강 씨의 외도가 발각된 2009년 부부가 함께 작성한 것으로 공증까지 받아 놓아 이번 재판에서 효력을 발휘했다.

이에`불륜각서`라고 불리는 해당 각서의 내용에 관심이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각서의 내용은 이렇다. 먼저 `아내에게 신뢰감을 주지 못한 이유로 아래의 사실 내용을 모두 인정하며 기술된 모든 사항을 지킬 것을 약속한다`는 말로 시작한다.

이어 강 씨가 내연녀에게 건넨 각종 선물, 전세금, 생활비 등의 1억 4700만 원과 장인, 장모에게 받은 1억 8000만 원 등의 내역이 적혀 있으며강 씨는 그 해 8월 24일까지 아내 김주하에게 해당 금액 총 3억 2700여만 원을 주겠다고 약속한 내용이 담겨 있다.

또한 `월급, 보너스를 모두 아내에게 맡기고 용돈을 받아쓰겠다. 원천징수영수증 등을 통해 수입 모두를 투명하게 확인시키고, 아내가 카드명세서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어 이를 지키지 않은 것에 데해 법원은 원고 김주하의 손을 들어 준 것.

한편, 남편 강 씨는 해당 각서에 대해무효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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