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하 남편상대 소송 승소, 과거 각서 효력 '불륜녀에 건넨 돈+빌린돈'

입력 2014-09-28 21:17  


김주하 남편상대 소송 승소 소식이 알려졌다.

이혼 소송 중인 김주하 MBC 기자가 남편 외도 문제로 작성했던 `각서`를 근거로 민사소송에서 승소했다.

28일 서울서부지법 제12민사부(염기창 부장판사)는 지난 19일 김주하와 그의 부모가 `각서에서 주기로 약속한 돈 3억27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남편 강모(43)씨를 상대로 낸 약정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해당 각서는 강씨가 다른 여자와 2년간 바람을 피운 사실이 들통난 이후인 2009년 8월 19일 작성됐다. 각서 내용을 살펴보면 `아내에게 신뢰감을 주지 못한 이유로 아래의 사실 내용을 모두 인정하며 기술된 모든 사항을 지킬 것을 약속한다`고 시작한다. 강씨는 불륜 상대에게 건넨 각종 선물과 전세금, 생활비 등 1억4700만원과 장인, 장모로부터 받은 1억8000만원 등 총 3억2700여만원을 일주일만인 그 해 8월 24일까지 김주하에게 주겠다고 썼다. 또한 `월급, 보너스를 모두 아내에게 맡기고 용돈을 받아 쓰겠다. 원천징수영수증 등을 통해 수입 모두를 투명하게 확인시키겠다. 아내가 카드 명세서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적었다.

강 씨는 각서의 무효를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강씨가 공증인 사무소에 직접 출석해 공증받은 점 등을 종합할 때 약정금 지급 의사를 표시했다고 보인다"며 "양쪽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은 채 장기간 내버려뒀다고 하더라도 묵시적으로 합의가 해제됐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김주하 남편상대 소송 승소에 누리꾼들은 "김주하 남편상대 소송 승소, 김주하 힘내길" "김주하 남편상대 소송 승소, 힘든 시간 지나가길" "김주하 남편상대 소송 승소, 다행이네요"등의 반응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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