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하 남편상대 소송 승소, '남편 불륜 각서에는 어떤 내용이?'

입력 2014-09-28 22:22   수정 2014-09-28 22:22



이혼 소송 중이었던 김주하 전 MBC 기자가 남편 강 모 씨(43)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승소했음이 뒤늦게 밝혀졌다.

28일 법조계 소식통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제12민사부(부장판사 염기창)에서 지난 19일 김주하와 그의 부모가 "각서에서 주기로 약속했던 돈 3억 2700여만 원을 지급하라"며 남편 강 씨를 상대로 낸 약정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가 승소했음을 판결했다.

이번 소송은 남편 강씨가 외도를 인정하면서 지불하기로 약속하며 작성했던 `각서`를 근거로 이뤄졌다.

이 각서는 강씨가 2년간 불륜생활을 유지했다는 사실이 발각된 후인 2009년 8월19일 작성됐다. 각서에 따르면 강 씨가 내연녀에게 건넨 각종 선물과 전세금, 생활비 등 면목으로 주었던 1억4700만원에 달하는 금액과 장인, 장모로부터 결혼자금 등의 면목으로 받은 1억8000만 원 등 모두 3억2700여만 원을 24일까지 김주하에게 주겠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또 강씨는 `월급, 보너스를 모두 아내에게 맡기고 용돈을 받아쓰겠다. 원천징수영수증 등을 통해 수입 모두를 투명하게 확인시키겠다. 아내가 카드 명세서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도 각서에서 서술했다.

하지만 각서 작성 이후 김주하는 각서에서 약속한 약정금을 받지 않고 실제적인 결혼 생활을 유지하다가 이혼 소송이 한창인 올해 4월 각서에 근거하여 약정금을 달라며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남편 강 씨 측은 "조건 없는 사과와 결혼 생활에 노력하겠다는 의미"이며 "4년이 지난 시점까지 약정이 이행되지 않고 결혼생활이 원만하게 이뤄졌다"며 돈을 돌려주겠다는 내용의 각서는 무효라고 주장하며 돈을 주려하지 않았다.

이에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증 각서에 지급할 돈을 산정한 내역과 금액이 구체적으로 기재돼 있고 강 씨가 공증인 사무소에 직접 출석해 공증 받은 점 등을 종합할 때 지급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보인다"며 강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김주하의 손을 들어주었다.

한편 김주하는 남편을 상대로 한 이혼 소송과 함께 두 자녀 양육권 확보를 위한 양육자 지정 소송을 진행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남편의 상습 폭행을 이유로 접근 금지를 위한 가처분 신청 또한 진행중인 것으로 보인다.

많은 네티즌들은 김주하 남편상대 소송 승소 소식에 "김주하 남편상대 소송 승소, 김주하 안타깝네", "김주하 남편상대 소송 승소, 김주하 그래도 이겨서 다행!", "김주하 남편상대 소송 승소, 김주하 나머지 소송도 이기세요", "김주하 남편상대 소송 승소, 김주하 안타깝네"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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