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하 남편상대 소송 승소, 불륜 인정 각서 내용 보니...‘충격’

입력 2014-09-28 23:10   수정 2014-09-28 23:12


김주하 남편상대 소송 승소 소식이 화제다.

28일 법조계에 의하면 서울서부지법 제12민사부 염기창 부장판사는 지난 19일 김주하가 "각서에서 주기로 약속했던 3억 2700여만 원을 지급하라"며 남편 강 씨를 상대로 낸 약정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 각서는 강 씨가 다른 여자와 2년간 외도를 한 사실이 들통 난 이후인 2009년 8월 19일 작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각서에는 불륜 사실을 인정하고, 불륜녀에게 건넨 선물과 전세금, 생활비 등 1억 4700만 원과 장인, 장모에게 받은 1억 8000만 원 등 총 3억 2700여만 원을 일주일 만인 그 해 8월 24일까지 김주하에게 주겠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하지만 김주하는 각서를 받은 후에도 약정금을 받지 않은 채 결혼 생활을 유지했고 그후 지난 4월 뒤늦게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강씨는 이 각서가 무효라고 주장했지만 결국 법원은 김주하의 손을 들어주었다.

재판부는 "공증 각서에 강 씨가 지급할 돈을 산정한 내역과 금액이 구체적으로 기재돼 있고 그 금액이 과다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강 씨가 공증인 사무소에 직접 출석해 공증받은 점 등을 종합할 때 약정금 지급 의사를 표시했다고 보인다"고 전했다.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남자가 정말 별로다. 어떻게 그럴 수 있나”, “김주하 언제나 응원한다”, “당당하게 잘 살았으면 좋겠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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