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소송을 진행 중인 김주하 MBC 기자가 남편의 외도 문제로 작성했던 각서를 근거로 민사소송에서 승리했다.
28일 서울서부지방법원은 김 씨와 그의 부모가 각서에서 주기로 약속했던 3억 2,700만 원을 지급하라며 남편 강 모 씨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김주하의 손을 들어줬다.
이날 재판부는 공증 각서에 강 씨가 지급할 돈의 내역과 금액이 구체적으로 적혀 있고, 그 금액이 과다한 것으로 보이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와 함께 양 쪽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고 오랜 기간 내버려뒀다 하더라도 묵시적으로 합의가 해제됐다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앞서 남편 강 씨는 지난 2009년 8월 다른 여자와 2년 동안 바람을 피운 사실이 들통나자 내연녀에게 건넨 생활비를 포함해 3억 2,700만 원을 김 씨에게 주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했다.
김 씨는 각서에 적힌 돈을 받지 않은 채 결혼 생활을 유지하다가 이혼 소송이 한창인 지난 4월 뒤늦게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김 씨는 결혼 9년 만인 지난해 남편 강 씨를 상대로 이혼 청구와 함께 자녀의 양육자를 지정해 달라는 소송을 냈다.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김주하 남편상대 소송 승소했구나", "김주하 남편상대 소송 승소, 통쾌하다", "김주하 남편상대 소송 승소, 당연히 지급해야지" 네티즌들은 “김주하 남편상대 소송 승소, 김주하 씨 힘들었을텐데 그래도 소송에서 이겨서 다행이네요”, “김주하 남편상대 소송 승소, 불륜녀에게 어떻게 1억원이 넘는 돈이 갔나. 정말 무섭다”는 반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