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하 남편상대 승소, “남편이 불륜녀에게 준 돈만 1억4700만원?”… 누리꾼들 충격

입력 2014-09-29 0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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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김주하 기자가 이혼소송 중인 남편을 상대로 낸 약정금 청구 소송에서 승소한 사실이 알려졌다.

28일 법조계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제12민사부(부장판사 염기창)는 지난 19일 김주하와 그의 부모가 "각서에서 주기로 약속했던 돈 3억 2700여만 원을 지급하라"며 남편 강 씨를 상대로 낸 약정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이번 소송은 남편 강씨의 외도 문제로 작성했던 `각서`를 근거로 이뤄졌다.

강씨가 2년간 바람을 피운 사실이 발각된 후인 2009년 8월19일 작성된 이 각서에는 강 씨가 불륜녀에게 건넨 각종 선물과 전세금, 생활비 등 1억4700만원과 장인, 장모로부터 받은 1억8000만 원 등 모두 3억2700여만 원을 일주일만인 그 해 8월 24일까지 김주하에게 주겠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그러나 각서 작성 이후 김주하는 약정금을 받지 않고 결혼 생활을 유지하다가 이혼 소송이 한창인 올해 4월 뒤늦게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남편 강 씨 측은 "조건 없는 사과와 결혼 생활에 노력하겠다는 의미"이며 "4년이 지난 시점까지 약정이 이행되지 않고 결혼생활이 원만하게 이뤄졌다"며 돈을 돌려주겠다는 내용의 각서는 무효라고 주장했다.

한편 김주하는 남편을 상대로 한 이혼 소송과 함께 두 자녀 양육권 확보를 위한 양육자 지정 소송을 냈다. 또 남편의 상습 폭행을 이유로 접근 금지를 위한 가처분 신청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김주하 남편상대 소송 승소 소식에 "김주하 남편상대 소송 승소, 정말 힘들었을 것 같네요", "김주하 남편상대 소송 승소, 그럼 결혼하고 얼마 안돼서부터 내연녀가 있었나봐요", "김주하 남편상대 소송 승소, 정말 충격이네요"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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