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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아나운서 김주하 남편상대 소송 승소 소식이 알려져 관심을 모으고 있다.
28일 서울서부지법 제12민사부(염기창 부장판사)는 지난 19일 김주하가 "각서에서 주기로 약속했던 3억 2700여만 원을 지급하라"며 남편 강 씨를 상대로 낸 약정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전에 강 씨는 다른 여자와 2년 간의 불륜 사실이 들통 난 후인 2009년 8월 19일 김주하 아나운서와 각서를 작성했다. 각서에는 불륜녀에게 건넨 선물과 전세금, 생활비 등 1억 4700만 원과 장인-장모에게 받은 1억 8000만 원 등 총 3억 2700여만 원을 일주일 만인 그 해 8월 24일까지 김주하에게 주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재판부는 "공증 각서에 강 씨가 지급할 돈을 산정한 내역과 금액이 구체적으로 기재돼 있고 그 금액이 과다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강 씨가 공증인 사무소에 직접 출석해 공증받은 점 등을 종합할 때 약정금 지급 의사를 표시했다고 보인다"고 판단하며 김주하 아나운서의 손을 들었다.
김주하 남편상대 소송 승소 소식에 누리꾼들은 "김주하 남편상대 소송 승소, 저런 남자 만나지 마라", "김주하 남편상대 소송 승소, 김주하는 얼른 회복하기를", "김주하 남편상대 소송 승소, 가슴이 아프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사진= 김주하 트위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