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김주하가 남편 강필구와의 소송에서 승소했다.
![](https://img.wowtv.co.kr/wowtv_news/20140825/B20140825104124360.jpg)
28일 서울서부지방법원 제12 민사부 측은 "19일 김주하가 강필구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김주하의 소송 승소는 강필구의 불륜 사실이 밝혀지면서 이뤄졌다. 강필구는 다른 여자와 2년간 바람을 피우다 들통나 2009년 각서를 작성했다. 강필구가 작성한 각서에는 불륜녀에게 건넨 전세금, 생활비 등이 포함된 1억 4700만원과 장인 장모에게 받은 1억 8000만원 등 모두 3억 2700만원을 김주하에게 주겠다는 내용이 적혀있다.
그간 김주하는 각서에 적힌 돈을 받지 않고 강필구와 결혼 생활을 유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혼소송을 시작하며 4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강필구는 각서가 무효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공증 각서에 강 씨가 지급할 돈 내역과 금액이 있으며 금액이 적절하다"며 김주하에게 남편을 상대로 소송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를 접한 누리꾼들은 "김주하 남편상대 소송 승소, 남자를 잘 만나야해" "김주하 남편상대 소송 승소 이제부터라도 잊고 잘 사시길" "김주하 남편상대 소송 승소 정말 어이없는 남자를 만났네" "김주하 남편상대 소송 승소 훌훌 털어버리세요" 등의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사진=MBC)
한국경제TV 김지원 기자
news@blu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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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서울서부지방법원 제12 민사부 측은 "19일 김주하가 강필구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김주하의 소송 승소는 강필구의 불륜 사실이 밝혀지면서 이뤄졌다. 강필구는 다른 여자와 2년간 바람을 피우다 들통나 2009년 각서를 작성했다. 강필구가 작성한 각서에는 불륜녀에게 건넨 전세금, 생활비 등이 포함된 1억 4700만원과 장인 장모에게 받은 1억 8000만원 등 모두 3억 2700만원을 김주하에게 주겠다는 내용이 적혀있다.
그간 김주하는 각서에 적힌 돈을 받지 않고 강필구와 결혼 생활을 유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혼소송을 시작하며 4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강필구는 각서가 무효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공증 각서에 강 씨가 지급할 돈 내역과 금액이 있으며 금액이 적절하다"며 김주하에게 남편을 상대로 소송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를 접한 누리꾼들은 "김주하 남편상대 소송 승소, 남자를 잘 만나야해" "김주하 남편상대 소송 승소 이제부터라도 잊고 잘 사시길" "김주하 남편상대 소송 승소 정말 어이없는 남자를 만났네" "김주하 남편상대 소송 승소 훌훌 털어버리세요" 등의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사진=MBC)
한국경제TV 김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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