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심의 과도한 기준 사라진다‥국토부 가이드라인 마련

신용훈 기자

입력 2014-09-30 11:00  

앞으로 건축물을 심의할 때 법령보다 과도한 기준을 적용하거나 필요이상의 서류를 요구하는 사례가 사라지게 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지자체에서 건축심의기준으로 정할 수 있는 내용과 범위를 정한 `건축심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각 시도에 시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부설주차장을 법정대수 이상으로 확보하도록 하거나 중층(다락) 설치를 제한하는 등 지자체가 건축법령과 관계법령 규정보다 과도한 기준을 정하는 것이 금지됩니다.

약 250개 기초지자체별로 운영되던 심의기준은 17개 광역지자체(시·도) 심의기준으로 통합되고, 심의기준을 재·개정할 때 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기준이 들어갈 때는 지방의회와 협의해야 합니다.

심의 결과도 전면 공개됩니다.

심의 후 3일 내에 신청인에게 결과를 통보해주고, 모든 심의는 심의 후 7일 내에 주요내용을 홈페이지에 공개 해야 합니다.

평균 15개 이상의 심의 제출도서(평면도, 설계도 등)는 7개로 대폭 줄고, 심의도 신청일로부터 15일내에 마치도록해 기간을 반으로 줄였습니다.

국토부는 이번 가이드라인 제정으로 주관적을 심의하는 문제가 사라지고, 경비절감 효과도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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