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피뎀 복용’ 에이미 벌금 500만원 선고 '벌금형 확정'

입력 2014-09-30 12:32  

락토핏 당케어 광고 이미지
난각막NEM 광고 이미지

에이미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은영 부장판사는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방송인 에이미에게 벌금 500만원과 추징금 1만 8,060원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는 앞서 검찰 구형한 것과 같은 형량으로 정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동종 범죄를 저지르고 집행유예 기간에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할 때 죄질이 가볍지 않다”라고 밝혔다.

양형 이유에 대해서는 “그러나 극심한 불면증을 겪고 있던 상황에서 저지른 범죄로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금전적 대가가 오가지는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에이미는 지난해 11월 서울 서부보호관찰소에서 만난 권씨에게서 네 차례에 걸쳐 졸피뎀 85정을 받았으며 이 중 15정을 복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누리꾼들은 “에이미 벌금형, 항소 안 하겠네” “에이미 벌금형으로 일단락인가” “에이미, 이제 이런 일 없이 잘 살기를 바란다” 등의 의견을 보였다.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