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헌에 집 사달라 요구 이지연·다희 결국 기소··베드씬 연출 모의까지?

입력 2014-09-30 14:15   수정 2014-09-30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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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헌에 집 사달라 요구 결국 구속기소` 서울 중앙지방검찰청 형사7부는 `음담패설 영상`을 가지고 있다며 배우 이병헌 씨를 협박한 혐의로 모델 24살 이 모 씨와 아이돌 그룹 멤버 20살 김 모 씨를 구속 기소했다.

검찰 조사 결과 이들은 지난 7월 모델 이 모 씨의 집에서 이병헌 씨와 함께 술을 마시다 이병헌 씨가 성적 농담을 하는 동영상을 몰래 촬영한 뒤 이를 빌미로 현금 50억 원을 갈취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이들은 `혼자 사는 집으로 옮겼으면 좋겠다`며 집을 사달라는 취지의 말을 건넨 뒤 관계를 정리하자는 이병헌 씨의 SNS 메시지를 받자 범행을 사전에 모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로 이들은 지난달 (8월) 스마트폰으로 몰래 동영상을 촬영하기 위해 이병헌 씨를 집으로 불러 포옹하는 장면 등을 촬영하려 시도했으나 실패하기도 했다.

검찰 조사에서 이들은 `집이 어렵고 빚이 많다`며 이성 교제 등의 대가로 경제적 지원을 요구했고, 동영상이 인터넷에 유포되면 `이미지에 타격이 있을 것`이라며 이병헌 씨를 협박했다고 진술했다.

`이병헌에 집 사달라 요구 결국 구속기소` 소식에 네티즌들은 "`이병헌에 집 사달라 요구 결국 구속기소` 적당히 뜯어야지" "`이병헌에 집 사달라 요구 결국 구속기소` 집 사달라니 이병헌이 열받은거지" "`이병헌에 집 사달라 요구 결국 구속기소` 너무 세게 불렀어" "`이병헌에 집 사달라 요구 결국 구속기소` 대충 1억 달라지 왜 크게 벌려" 등 반응을 보였다. (사진=연합뉴스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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