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 임직원 150여명이 신상훈 전 신한금융 사장과 지인의 계좌 및 본인가족계좌를 불법조회한 것으로 드러나 당국의 징계를 받게됐습니다. 다만 임원 및 직접행위자 10여명만 당국의 직접 제재대상이 되고 나머지는 신한은행이 자체징계에 나섭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30일 "신한은행에서 발생한 정보조회에 대한 징계를 사전통보할 예정이다"며 "주행위자와 중징계 대상자만 당국이 직접조치하고 나머지 경미한 조치대상자는 은행에 조치의뢰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금감원은 지난 2010년 신한사태 당시 신 전 사장과 친인척, 지인의 계좌를 무단으로 조회하는 등 신한은행 임직원 150여명의 불법계좌조회 사실을 적발했습니다.
이번 징계는 이르면 10월 제재심의위원회 안건으로 상정될 예정입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30일 "신한은행에서 발생한 정보조회에 대한 징계를 사전통보할 예정이다"며 "주행위자와 중징계 대상자만 당국이 직접조치하고 나머지 경미한 조치대상자는 은행에 조치의뢰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금감원은 지난 2010년 신한사태 당시 신 전 사장과 친인척, 지인의 계좌를 무단으로 조회하는 등 신한은행 임직원 150여명의 불법계좌조회 사실을 적발했습니다.
이번 징계는 이르면 10월 제재심의위원회 안건으로 상정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