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지급 장기보험금 돌려받는다

박병연 부장 (부국장)

입력 2014-09-30 17:23  

앞으로는 자동차보험과는 별도의 상해보험 등에 가입해 놓고도 어떤 상품에 가입했는지 몰라 보험금 지급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도 보험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금융감독원은 16개 손해보험사에게 2012년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종결된 장기보험금 지급 적정성을 자체 점검하고, 그 결과를 다음달 말까지 보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금감원은 손보사들의 자체 점검 결과 미진한 부분이 발견될 경우 직접 현장 점검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특히 계약자가 가입한 자동차보험과 장기보험이 다를 경우 사고 정보와 계약 정보가 모여 있는 보험개발원 자료를 확인해 별도 조치한다는 방침입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자동차보험과는 별도로 상해보험 등 장기보험에 가입해 놓고도 보험금 지급 신청을 허지 보험가입자들이 뒤늦게나마 보험금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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