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미 벌금 500만원 선고 받고 하는 말이...

입력 2014-09-30 19:23   수정 2014-09-30 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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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에이미 벌금 500만원 선고 소식이다.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에 따르면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에이미에게 벌금 500만 원과 추징금 1만8060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어 정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동종 범죄를 저지르고 집행유예 기간에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할 때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극심한 불면증을 겪고 있던 상황에서 저지른 범죄로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금전적 대가가 오가지는 않은 점을 고려해 이 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에이미는 공판을 마친 후 “항소할 생각은 없다”며 “판결을 겸허히 받아들일 것이다”라고 심경을 밝혀 눈길을 끌었다.

또한 에이미는 “이젠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다”며 “방송도 불러주신다면 나가고 싶다. 달라진 모습을 선보이고 싶다”고 말했다.

한편 에이미는 지난해 11월 서울의 한 보호관찰소에서 만난 여성 권모(34•여) 씨에게서 4차례에 걸쳐 졸피뎀 85정을 건네 받아 이 중 15정을 복용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은 불면증 치료용 수면제로 장기간 복용하면 환각 증세 같은 부작용이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에이미 벌금 500만원 선고, 벌금 내시고 푹 쉬세요”, “에이미 벌금 500만원 선고, 그 와중에 방송하고 싶다니”, “에이미 벌금 500만원 선고, 거의 껌값이네”, “에이미 벌금 500만원 선고, 방송 복귀 하지 마세요”, “에이미 벌금 500만원 선고, 너무 약하잖아”등의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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