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단통법에 따라 보조금 최대 34만5천원을 할인 받을 수 있다.
30일 방송통신위원회와 미래창조과학부는 다음달 시행되는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법`과 관련된 고시를 의결했다.
우선 휴대전화 보조금은 현행 27만원에서 30만원으로 올랐다.
여기에 대리점과 판매점에 따라 15%의 추가 지원금을 제공할 수 있어 경우에 따라 최대 34만 5천 원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보조금은 약정없는 9만 원 이상 요금제에 가입할 경우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더 낮은 요금제라도 비례적으로 보조금 할인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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