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단통법' 보조금 최대 34만5천원 혜택

입력 2014-09-30 20:18   수정 2014-09-30 20:26



내일부터 단통법에 따라 보조금 최대 34만5천원을 할인 받을 수 있다.

30일 방송통신위원회와 미래창조과학부는 다음달 시행되는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법`과 관련된 고시를 의결했다.

우선 휴대전화 보조금은 현행 27만원에서 30만원으로 올랐다.

여기에 대리점과 판매점에 따라 15%의 추가 지원금을 제공할 수 있어 경우에 따라 최대 34만 5천 원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보조금은 약정없는 9만 원 이상 요금제에 가입할 경우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더 낮은 요금제라도 비례적으로 보조금 할인을 받을 수 있다.

보조금 최대 34만5천원 혜택에 많은 네티즌들은 “보조금 최대 34만5천원, 아싸”, “보조금 최대 34만5천원, 너무 좋다”, “보조금 최대 34만5천원, 와 대박”, “보조금 최대 34만5천원, 오랜 만에 좋은 소식이네”라는 반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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