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미 벌금 500만원 선고, ‘금전적 대가 오가지 않아...피고인도 반성중’ 항소 여부는?

입력 2014-09-30 22:49   수정 2014-10-01 00:36


에이미 벌금 500만원 선고가 화제다.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은영 부장판사는 방송인 에이미에게 벌금 500만원과 추징금 1만8060원을 선고했다.

정 판사는 “피고인이 동종 범죄를 저지르고 집행유예 기간에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골할 때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그러나 극심한 불면증을 겪고 있던 상황에서 저지른 범죄로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금전적 대가가 오가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에이미 또한 이번 판결을 받아들이고 항소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에이미는 2013년 11~12월 서울 서부보호관찰소에서 약물치료 강의를 받던 중 만난 권모 씨를 통해 네 차례에 걸쳐 졸피뎀 85정을 받아 이 중 15정을 복용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또한 2012년 11월에는 프로포폴 투약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기도 했다.

에이미 벌금형에 네티즌들은 “에이미 벌금 500만원 선고, 다시는 그러지 말길”, “에이미 벌금 500만원 선고, 심적으로 안정을 찾았으면 좋겠다”, “에이미 벌금 500만원 선고, 예전에 귀여워서 좋아했는데 안타깝네”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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