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이병헌에게 동영상을 공개한다고 협박해 수십억 원을 요구한 혐의로 다희와 이지연을 구속기소 했다.
30일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검사 송규종)는 “스마트폰에 녹화된 영상을 공개하겠다며 배우 이병헌에게 수십억 원을 요구한 혐의로 이씨와 김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또한 검찰은 “이병헌과 이씨, 김씨는 지난 7월 지인의 소개로 함께 저녁을 먹으며 알게 됐다”며 “몇차례 만나 친분을 이어간 이씨와 김씨는 이병헌에게 집이나 용돈 등을 받아낼 계획을 꾸몄다. 하지만 이병헌이 거절했다”고 전했다.
이어 검찰 측 한 관계자는 “이지연이 일방적으로 이병헌과 교제를 주장한 것으로 보고 있다”며 “아직 진행 중인 사건이라 좀 더 지켜봐야 하겠지만 허위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방송인 강병규는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역시. 어김없이 그들의 아름다운 발표야. 8월 29일 오후 2시 40분 협박을 하기 위해 불러들였다? 아니면, 평소처럼 갔다가 갑자기 협박을 받았다? 당최 무슨 소리야?"라는 글을 게재해 눈길을 끌었다.
한편 강병규는 지난 2009년 이병헌의 사생활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하고, 드라마 ‘아이리스’ 촬영장에서 폭력을 행사해 이후 소송 끝에 폭행 혐의 등으로 징역 1년과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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