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미 벌금 500만원 선고, '재판부 판결 내용은?'

입력 2014-09-30 2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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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미 벌금 500만원 선고 소식이다.

9월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재판부는 이날 에이미에게 검찰 구형과 같은 벌금 500만원과 추징금 1만 8060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동종 범죄를 저지르고 집행유예 기간에 또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할 때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선고이유를 밝혔다.

다만 “극심한 불면증을 겪고 있던 상황에서 저지른 범죄로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금전적 대가가 오가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며 여러 가지를 고려했음을 밝혔다.

에이미는 대리인을 통해 이번 판결에 대해 항소의사를 밝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에이미의 졸피뎀 관련 재판은 1심에서 종결되며 판결은 벌금형으로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졸피뎀 상습 투약으로 벌금형을 받은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에이미 벌금 500만원 선고, 뭔가 약하다”, “에이미 벌금 500만원 선고….그래도 반성하는 것 같네요”, “에이미 벌금 500만원 선고….이제 두 번 다시 약은 하지 말아요”, “에이미 벌금 500만원 선….. 벌금이 싼건가요 비싼건가요?" 등의 반응을 보이며 관심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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