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미 벌금 500만원 선고, 외국인이라 집행유예 2번이면…

입력 2014-10-01 0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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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미 벌금 500만원 선고가 확정됐다.

지난 달 30일 서울중앙지법은 에이미에게 향정신성의약품 졸피뎀 복용 혐의로 벌금 500만원, 추징금 1만8060원을 선고했다.

에이미는 지난해 11월 29일부터 12월 중순까지 약물 치료 강의를 받기 위해 머물렀던 서울 서부보호관찰소에서 권 모 씨를 알게 됐다. 이때 그에게 받은 졸피뎀을 투약한 혐의로 지난 4월 기소됐다.

서울중앙지법은 "동종 범죄를 저지르고 집행유예 기간에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할 때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으나 "극심한 불면증을 겪고 있던 상황에서 저지른 범죄로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금전적 대가가 오가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에이미는 미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집행유예를 2번 이상 선고받으면 국내에서 추방되기 때문에 선처를 호소한 것으로 보인다.

에이미 벌금 500만원 선고에 누리꾼들은 "에이미 벌금 500만원 선고, 가볍게 풀려났네" "에이미 벌금 500만원 선고, 제발 끊으세요" "에이미 벌금 500만원 선고, 정신 차리길"등의 반응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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