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에이미 벌금 500만원 선고 (사진=뉴스Y) |
`에이미 벌금 500만원 선고`
방송인 에이미가 졸피뎀 상습 투약혐의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 받았다.
지난 달 30일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에이미가 검찰 구형과 같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은영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동종 범죄를 저지르고 집행유예 기간에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할 때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다만 "극심한 불면증을 겪고 있던 상황에서 저지른 범죄로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금전적 대가가 오가지는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대해 에이미는 판결을 받아들이고 항소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앞서 에이미는 지난 2012년 11월 프로포폴을 투약한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보호관찰소에서 약물치료 강의를 받아왔으며, 지난해 11∼12월에는 서울 서부보호관찰소에서 만난 권모(씨에게서 4차례에 걸쳐 졸피뎀 85정을 받아 이 중 15정을 복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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