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가니 피해자들이 국가배상 패소 판결을 받았다.
30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10부는 도가니 사건의 피해자 7명이 국가와 광주시, 광주시 광산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피해자들은 2012년 3월 “정부가 학교를 운영하던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관리를 소홀히 해 성폭력 사건이 발생했다”며 “정신적, 육체적 피해를 정부가 배상하라”고 소송을 냈다.
이에 재판부는 “원고들에 대한 국가배상청구권이 성립된 것은 2005년 6월인데 손해배상 소송은 이보다 5년이 훌쩍 넘긴 시점에 제기됐다”며 “국가배상 소멸 시효 5년이 지났기에 원고 청구를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패소 이유를 밝혔다.
더불어 재판부는 이번 사건에 대해 정부 측의 직접적인 과실이나 지도 감독 소홀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주장이다.
국가배상 패소 판결을 받은 피해자 변호인 측은 “피해자들의 트라우마를 상해로 인정하지 않고 소멸시효가 지났다고만 판단해 유감스럽다”며 항소에 대한 의지를 내비치기도 했다.
앞서 해당 사건은 공지영 작가의 소설 ‘도가니’와 영화 ‘도가니’(감독 황동혁)로 만들어질 만큼 사회적으로도 큰 논란을 불러 모은 바 있다. 이에 대해 광주지법은 지난해 11월 도가니 사건의 피해자들이 가해자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도가니 피해자 국가배상 패소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도가니 피해자 국가배상 패소, 결국 공소시효가 문제였구나” “도가니 피해자 국가배상 패소, 5년이 더 지나봐라 잊혀지나” 등의 반응을 나타내고 있다. (사진=방송 캡처)
30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10부는 도가니 사건의 피해자 7명이 국가와 광주시, 광주시 광산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피해자들은 2012년 3월 “정부가 학교를 운영하던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관리를 소홀히 해 성폭력 사건이 발생했다”며 “정신적, 육체적 피해를 정부가 배상하라”고 소송을 냈다.
이에 재판부는 “원고들에 대한 국가배상청구권이 성립된 것은 2005년 6월인데 손해배상 소송은 이보다 5년이 훌쩍 넘긴 시점에 제기됐다”며 “국가배상 소멸 시효 5년이 지났기에 원고 청구를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패소 이유를 밝혔다.
더불어 재판부는 이번 사건에 대해 정부 측의 직접적인 과실이나 지도 감독 소홀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주장이다.
국가배상 패소 판결을 받은 피해자 변호인 측은 “피해자들의 트라우마를 상해로 인정하지 않고 소멸시효가 지났다고만 판단해 유감스럽다”며 항소에 대한 의지를 내비치기도 했다.
앞서 해당 사건은 공지영 작가의 소설 ‘도가니’와 영화 ‘도가니’(감독 황동혁)로 만들어질 만큼 사회적으로도 큰 논란을 불러 모은 바 있다. 이에 대해 광주지법은 지난해 11월 도가니 사건의 피해자들이 가해자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도가니 피해자 국가배상 패소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도가니 피해자 국가배상 패소, 결국 공소시효가 문제였구나” “도가니 피해자 국가배상 패소, 5년이 더 지나봐라 잊혀지나” 등의 반응을 나타내고 있다. (사진=방송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