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시간제 근로자 퇴직금 확대

김택균 부장

입력 2014-10-02 06:17  

정부가 전일제 근무에서 시간선택제로 전환한 근로자의 퇴직금을 전일제와 시간제로 일한 기간을 따로 계산해서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또 모든 시간선택제 근로자는 근무지 숫자에 관계없이 4대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시간선택제 일자리 후속 대책을 오는 8일 발표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부는 우선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을 개정해 전일제에서 시간선택제로 전환한 근로자가 퇴직금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정산 방식을 고치기로 했습니다.
현행 퇴직급여 제도는 근무 형태에 상관없이 ‘퇴직 직전 3개월 동안의 하루 평균임금×30×(전체 근무일수/365)’로 정해지는데 앞으로는 근로자가 전일제와 시간제로 일한 근무 형태에 따라 퇴직금을 각각 계산하게 됩니다.
새로운 퇴직금 산정 방식은 ‘시간선택제 전환 직전 3개월 동안의 하루 평균임금×30×(전일제 근무일수/365)’에 ‘퇴직 직전 3개월 동안의 하루 평균임금×30×(시간선택제 근무일수/365)’를 더하는 방식이 유력합니다.
이와 함께 지금까지는 시간선택제 근로자의 근무지가 두 곳 이상이면 보수가 많은 곳 등을 택해 한 곳에서만 4대 보험 적용을 받았지만 앞으로는 모든 근무처에서 4대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정규직에서 일시적으로 시간선택제가 되는 ‘전환형 시간선택제 근로자’의 적용 대상도 확대됩니다.
현재는 육아를 담당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만 자녀의 나이가 만 8세가 될 때까지 시간제 근로자로 전환해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학업, 간병, 퇴직 준비 등도 가능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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