르노삼성자동차가 제작·판매한 SM3 차량의 후부반사기가 자동차부품 안전기준 부적합으로 리콜된다.
리콜 대상은 지난해 3월 1일∼올해 4월 30일 제작된 후부반사기를 장착한 SM3 24,103대와 수리용 공급 부품 80개다.
국토교통부는 2일 부품자기인증적합조사에서 해당 후부반사기가 빛 반사율이 낮아
야간에 후방의 운전자가 전방의 자동차를 인식하지 못할 위험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해당 부품이 장착된 자동차 소유자는 2일부터 르노삼성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받을 수 있다.
또한 리콜 시행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자비로 수리한 경우 제작사에 수리비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리콜 대상은 지난해 3월 1일∼올해 4월 30일 제작된 후부반사기를 장착한 SM3 24,103대와 수리용 공급 부품 80개다.
국토교통부는 2일 부품자기인증적합조사에서 해당 후부반사기가 빛 반사율이 낮아
야간에 후방의 운전자가 전방의 자동차를 인식하지 못할 위험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해당 부품이 장착된 자동차 소유자는 2일부터 르노삼성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받을 수 있다.
또한 리콜 시행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자비로 수리한 경우 제작사에 수리비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