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에 장애인 고용 및 인식 개선 교육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자스민 새누리당 의원은 2일 공공기관 장애인 고용촉진을 위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을 의무화하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이 장애인 근로자 채용확대를 위해 민간기업들이 인식개선교육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지만 공공기관에 대한 실제적인 규정은 없는 실정이다.
이번 법안은 공공기관의 장이 소속직원을 대상으로 장애인고용관련 인식개선 교육을 매년 실시하도록 하고 고용노동부 장관이 그 결과를 점검해 공표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자스민 의원은 "장애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근무조건을 만들고 고용촉진을 위해서는 장애인 고용에 관한 인식개선 교육은 꼭 필요하다"며 "그동안 민간기업위주로 해왔던 장애인 고용관련 교육을 공공기관으로 확대하고, 이에 대한 결과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교육의 실효성이 담보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개정안은 이한성, 윤명희, 홍철호, 박윤옥, 유승민, 조명철, 이에리사, 이완영, 김태흠 의원이 함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