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너도나도 뮤직마케팅 활용∙∙∙이유는?

입력 2014-10-02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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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서울시청과 서대문구청, LH공사 등 공공기관의 분위기가 한결 부드러워진 모습이다. 로비를 비롯해 사무실, 화장실 등 곳곳에서 들려오는 음악 덕분인데, 이런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 뮤직마케팅 전문업체를 찾는 공공기관들이 늘어나고 있다.

뮤직마케팅 전문업체를 찾는 데는 다양한 이유가 있지만, 대표적으로 음원에 대한 저작권 문제를 해결하고 민원인과 근무자의 감정 완화를 위해서다. 이중 저작권 문제는 관련 전문가가 아닌 이상 쉽게 파악하기 어려운데, 뮤직마케팅 전문업체를 통해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전문가에 따르면, 개인용 음원 사이트에서 스트리밍 음원이나 다운받은 음악을 공공기관이나 매장에서 재생하면 저작권법에 위반된다. 다시 말해 개인이 듣는 것 외에 공공기관이나 매장에서 음원을 정확하게 확인하지 않고 사용했다가는 관련 단체로부터 행정 소송을 당할 수도 있다는 얘기다.

실제로 지난 2012년 여수 엑스포 당시 조직위원회는 팝, 가요 등 다양한 종류의 음원을 무단으로 사용하다 피소돼 1억원 이상의 음악 사용료를 지불한 바 있다. 이후 저작권에 대한 정부 공공기관의 인식이 변화하면서 뮤직마케팅 전문업체를 통해 서비스를 이용하기 시작한 것이라고 전문가는 설명한다.

뮤직마케팅 전문업체 샵캐스트(www.shop-cast.com) 이정환 대표는 “최근 공공기관의 저작권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일어났다”며 “공공기관이 저작권법뿐만 아니라 다양한 이유로 매장 음악 전문업체를 찾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이 대표는 “공공기관은 많은 시민들이 민원 해결을 위해 드나드는 곳이다 보니 혼잡해지기 쉽다”며 “민원을 위해 방문한 시민과 이를 응대하는 공무원 모두가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는 장소인 만큼, 새소리나 물소리 등 편안한 느낌을 주는 곡으로 지친 공무원들의 감정을 환기시키는데 도움을 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대문구청의 경우 올해 1월부터 관할 구역인 홍제천에 편안하게 들을 수 있는 연주곡을 위주로 음악채널을 공급한 결과, 시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고 이 대표는 말했다. 홍제천변은 시민들이 자전거나 조깅, 산책 등 여가 활동을 즐기는 곳으로, 날씨와 장소에 맞게 음원이 제공되고 있다.

이 대표는 “향후에도 스트레스를 해소시켜주고 심리적 안정을 주는 음악으로 편성하도록 하겠다”며 “공공기관 등 다양한 장소에서 좋은 음악을 즐길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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