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회사동료 데려다주다 실수로 상해··법원 "1억 배상"

입력 2014-10-02 16:54   수정 2014-10-02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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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한 회사 동료를 집에 바래다주다 다치게 했다면 그것이 실수로 인한 사고였더라도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마용주 부장판사)는 직장인 박 모(31)씨와 그의 부모가

회사 동료이던 최 모(34)씨 등 2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박 씨에게 1억990만원, 박 씨 부모에게 6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2일 밝혔다.



2012년 3월 최 씨 등과 함께 회식을 하던 박 씨는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만취했다.

박 씨를 걱정한 최 씨 등은 그를 집에 데려다 주기로 했는데 박 씨를 부축해 이동하는 과정에서 두 차례나 박씨를 놓쳤다.

그로 인해 박 씨는 계단 난간 등에 머리를 부딪쳐 크게 다치게 된 것.

박 씨는 이들에게 상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2억1,2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최 씨 등은 박 씨를 업고 가는 도중 중심을 잃어 넘어지거나 떨어뜨려 다치게 할 수도 있다는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상태를 제대로 살피지 않고 필요한 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며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다만 "박 씨가 만취한 탓에 벌어진 일로, 최 씨 등은 자신의 시간과 비용을 들여 그를 데려다 주는 일에 나섰다"며

"직장 동료로서 호의를 베푼 점을 참작해 책임을 60%로 제한한다"고 덧붙였다.

최 씨 등은 중과실치사상죄 혐의로도 기소돼 형사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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