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부실대출로 연평균 1천억씩 손실

홍헌표 기자

입력 2014-10-06 11:29  

새마을금고가 부실대출로 입은 손실이 매년 1천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임직원이 저지른 비리로 인한 금융사고 손실액도 지난해 6배로 급증했습니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진선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안전행정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0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전국 새마을금고에서 부실대출로 `대손상각`(결손) 처리한 금액이 4천637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연간 대손상각처리액은 지난 2010년 662억원에서 지난해 1천290억원으로 급증했고, 올해 상반기에는 379억원을 결손 처리했습니다.

지난 4년 반 동안 새마을금고 임직원이 가담한 금융사고 손실액도 무려 327억원이나 됐습니다. 임직원이 연루된 금융사고 손실액은 2010~2012년 사이 32억~46억원 규모에서 지난해에는 204억원으로 급증했습니다.

지난 2012년부터 3년간 징계를 받은 새마을금고 임직원은 1천3명이었고, 불법 대출, 횡령, 사금융 알선, 자금 수수 등 중대 금융사고로 인해 중징계를 받은 사례가 3년 사이에 75명이었습니다.

진선미 의원은 "일반 금융업계보다 더 꼼꼼하고 건실하게 운영돼야 할 새마을금고에 부실 대출과 임직원 비위가 끊이지 않는 실태는 경영에 견제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구조에서 비롯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안전행정부에 따르면 전국 지역 새마을금고 1천284곳 가운데 금융업계 상근 경력이 있는 감사는 79명에 불과했고, 금융업계 경력이 있는 이사장도 198명에 불과했습니다.

지난해 말 기준 지역·직장 새마을금고 이사장 1천402명 중에는 69.5%가 60세 이상이었고, 감사들 역시 2천707명 가운데 57.7%가 60대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내 금융업계 임직원의 일반적인 경력과 평균정년(58세)에 견줘 새마을금고 이사장과 감사는 금융관련 전문성은 부족하면서도 훨씬 고령인 셈입니다.

한편, 새마을금고의 감사가 금융사고나 비리 등의 책임을 물어 해당 임직원에게 손해배상소송을 청구한 사례는 한 건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새마을금고 중앙회 자체검사 결과, 지난 4년 반 동안 변상 조치가 내려진 것은 2천6건이었는데, `변상` 명령을 받을 만큼 중대한 사고들이 금고에서 발생했음에도 감사들은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진선미 의원은 "새마을금고 운영에 견제장치가 작동하지 않는 탓에 대출 브로커와 개발업자들의 먹잇감이 되고 있다"면서 "서민의 피땀 어린 돈이 누수되지 않도록 이사장과 감사의 요건 강화하고 견제 장치를 마련하는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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