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시행 6일] 소비자 모두 '호갱님'

입력 2014-10-06 16:56   수정 2014-10-06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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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일명 단통법이 시행된 지 6일째인데요, 통신시장은 정부 의도와는 달리 움직이고 있습니다.

소비자와 단말기 제조사는 울상이고 이통사만 웃고 있는 이상한 상황입니다.

박상률 기자입니다.

<기자>

단통법이 시행되자 번호이동 고객수가 평소의 3분의 1로 급감했습니다.

9월 하루 평균 번호이동 수는 약 2만 1천 건 이었는데 단통법 시행 첫 날 번호이동은 6천5백여 건, 둘째날은 8천400여 건에 불과했습니다.

단말기에 지급되는 보조금이 10만원 대로 줄어들면서 소비자들의 부담은 더욱 커졌습니다.

덩달아 갤럭시노트4나 G3 등 국내 제조사들의 최신 스마트폰 판매도 부진한 상황.

이동통신사들은 연간 약 8조에 달하는 마케팅 비용을 줄여 금고를 채울 수 있게 됐습니다.

단말기 1대당 1만 원의 보조금을 아낄 경우 이통사들은 적게는 4%에서 많게는 10%까지 영업 손실을 줄이게 됩니다. (최대 2천억원)

정부는 아직 시행초기이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인터뷰> 미래부 관계자
"첫번째 공시를 가지고 모든 걸 판단하기는 빠른 것 같고 / 시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시간을 좀 보고 판단할 필요가 있지 않겠냐"

이통사들은 앞다퉈 고객을 위한 서비스를 내놓고 있지만 통신비를 내리는 곳은 한 곳도 없습니다.

요금제에 따른 보조금 공시는 오는 8일부터 이통사별로 바뀔 수 있어 소비자들의 꼼꼼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한국경제TV 박상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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