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해도 고작 감봉 1개월?··공무원 제식구 봐주기 '천태만상'

입력 2014-10-06 14:19  




`성추행해도 감봉 1개월` 지난해 2월 전라도 지역의 한 법원에 근무하는 공무원은 강제추행 범죄를 저질렀지만, 징계는 견책 처분만 받았다.

또 지난 2011년 서울의 한 법원에서 근무하던 공무원도 공중밀집장소에서 성추행 범죄를 저질렀지만, 징계는 감봉 1개월에 그쳤다.

6일 새정치민주연합 서영교 의원이 대법원에서 제출받은 `법원 공무원 징계 현황`에 따르면 2009년부터 2014년 상반기까지 법원공무원 징계건수는 140건이었지만, 징계수위는 대부분 이들처럼 경징계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140명 가운데 파면이나 해임·강등·정직에 해당하는 중징계는 33%였고, 67%인 94명은 경징계에 해당하는 감봉·견책·경고 처분을 받았다.

징계사유별로는 직무유기나 직무태만·공금횡령·공문서위조·허위문서 작성·비밀문서 관리소홀 등과 같은 성실의무 위반이 71건으로 가장 많았다.

도박이나 강도·절도·사기·폭행·성폭행·성추행·성희롱·음주운전·마약 소지 등 범죄행위에 해당하는 품위유지의무 위반이 49건으로 뒤를 이었고, 금품수수나 향응·공금유용 같은 청렴의무 위반은 6건이었다.

또 정치운동 금지의무 위반과 직장이탈 금지의무 위반이 각각 4건씩 등이었다.

사례별로 징계 수위를 보면 무면허 운전이나 음주운전은 대부분 경고나 견책·감봉 수준이었고, 도박을 하다 적발된 사람도 감봉 1개월이었다.

금품을 수수하거나 향응을 제공받아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폭행사건에 휘말리거나 카메라로 몰래 여성의 신체 등을 촬영한 혐의(카메라이용 등 촬영)를 받은 경우도 견책이나 감봉이 대부분이었다.

절도나 사기행위도 감봉처분에 그쳤다. 가장 높은 파면처분을 받은 15명의 경우는 대부분인 13명이 등기업무 등에 쓰이는 정부 수입증지를 유용한 경우였다.

성추행해도 감봉 1개월 소식에 네티즌들은 "성추행해도 감봉 1개월, 어이없다" "성추행해도 감봉 1개월, 공무원들은 정말..." "성추행해도 감봉 1개월, 세금이 너무 아깝다" "성추행해도 감봉 1개월, 진짜 다 짤라라" 등 반응을 보였다.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