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지역 번호판 변경의무 사라진다

신용훈 기자

입력 2014-10-07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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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서울xx 노 1234` 식으로 표기된 자동차 지역 번호판도 변경하지 않고 그대로 쓸 수 있게 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전국 번호판으로 바뀌기 이전의 지역별 자동차 번호판을 단 자동차 소유자가 다른 시·도로 이사하는 경우에 이를 변경하지 않아도 되도록 하는 내용의 `자동차 등록령` 개정안이 오늘(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지역번호판을 장착한 자동차 소유자는 타 시·도로 이사갈 경우 30일내 별도로 자동차 번호판을 변경하지 않아도 됩니다.
소유자가 원할 경우에만 전국번호판으로 변경하면 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전국번호판 제도가 정착 되면서 지역번호판 장착 차량이 적어진데다 자동차 관리시스템이 통합되면서 자동차 이력조회가 쉬워진 만큼 국민불편 해소차원에서 변경의무를 폐지 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올 9월말 현재 지역번호판을 장착한 자동차는 전국에 약 250만 대로 전체 자가용 등록차량의 13.4%에 해당됩니다.
국토부는 약 82만 대의 자동차 소유자가 이번 제도개선의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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