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라벤 치약 논란 해명, 식약처 “자료 제출자의 실수… 국제적으로 가장 엄격해”

입력 2014-10-06 22:47  


파라벤 치약에 대한 논란이 일어나면서 식약처에서 해명에 나섰다.

5일, 김재원 새누리당 의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바탕으로 의약외품으로 허가 받은 2050개 치약 중 `파라벤`이 함유된 치약은 1302개(63.5%), `트리클로산`이 함유된 치약은 63개(3.1%)라고 밝혔다.

파라벤은 미생물의 성장을 억제시키는 방부제의 일종이며, 트리클로산은 항균효과가 있는 화학물질이다. 이 물질들은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 고환암, 성인 여성의 경우 유방암까지 일으킬 수 있는 물질로 밝혀져 논란을 빚었다.

이에 6일, 식약처는 “현재 국내 유통 중인 치약이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다”면서 “치약의 보존제로 사용되고 있는 파라벤의 경우 함량 기준을 0.2% 이하로 관리하고 있다. 이 기준은 EU와 일본(0.4% 이하), 미국(기준 없음) 등과 비교해 국제적으로 가장 엄격하다”고 즉각 해명에 나섰다.

이어 “다만 현재까지 허가된 치약제품 1300여 품목의 자료를 김재원 의원실에 제출하면서 그 중 2개 품목에 대하여 파라벤 함량를 잘못 기재했다. 이에 결과적으로 일부 언론에서 파라벤 기준을 초과한 제품이 유통되고 있다는 내용의 보도가 나오게 됐다”고 설명하며 잘못된 내용이라고 말했다.

식약처는 “이번에 자료를 잘못 제출한 것과 관련해 국민들을 불안하게 해 죄송하다”고 입장을 전했다. 이와 관련해 담당 국장을 우선 경고하고 자료 제출자를 징계위원회에 회부해 엄중 문책할 것으로 알려졌다.

파라벤 치약 논란 해명을 접한 누리꾼들은 “파라벤 치약 논란 해명, 믿을 수가 있어야지”, “파라벤 치약 논란 해명, 앞으로 더 신경쓰겠지”, “파라벤 치약 논란 해명, 아니라니 다행이긴 하네” 등의 반응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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