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톤스포츠, 소비자와 대리점 보호 프로그램 강화

박정윤 부국장대우

입력 2014-10-07 09:06  

알톤스포츠(대표이사 박찬우, 123750)가 최근 제조물배상 책임보험 적용범위를 협력대리점까지 확대해 소비자와 대리점주를 모두 보호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기존의 보험 적용범위를 제품결함뿐만 아니라 자전거 조립 및 판매과정에서 대리점 과실로 소비자에게 대인 또는 대물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까지로 확대한 것으로 ㈜알톤스포츠에서 공급한 모든 제품과 특판, OEM 제품까지 보험이 적용된다.

대리점에서 조립 판매, 유상/무상 수리한 제품 가운데 핸들 조립(스템 포함), 페달 조립, 브레이크 점검, 허브탈(바퀴) 부착, 부위별 QR레버, 변속조정, 공기압축정, 기타부품 세팅 등 8개 항목에서 과실로 인한 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험을 적용 받을 수 있으며, 사고가 발생하면 사고 조사 및 보험 접수 후 손해사정인의 감정평가를 거쳐 대인/대물 보상 처리가 이루어지게 된다.

소비자들에게는 빠른 대응을, 대리점주들에게는 위기상황 발생 시 관리 프로세스를 제공해 양자 모두에게 신뢰할 수 있는 브랜드로서 입지를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대리점 입장에서는 대리점 과실로 발생하는 피해 보상을 본사와 함께 대응하게 되므로 경제적 부담이나 법적 책임을 덜게 돼 안정적인 대리점 운영이 가능하게 되고, 소비자 입장에서는 본사가 함께 피해보상에 나서기 때문에 사고 발생 시 불필요한 대립 없이 제대로 보상을 받을 수 있어 본사를 믿고 제품을 구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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