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시특보] 증시활성화, 거래세인하 '딜레마'

입력 2014-10-07 11:13  

<앵커>
금융당국이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해 증권거래세 인하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외국의 비해 턱없이 높은데도 불구하고 세수 부족을 이유로 정부 부처간 이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인철 기자 전해주시죠?


<기자>
현재 우리나라의 증권거래세율은 0.3%.

국세이면서 간접세인 증권거래세는 주식투자자라면 주식 매도시 반드시 내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주식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비과세지만 통행세인 증권거래세를 걷고 있습니다.

문제는 최근 수년째 주식 거래가 급감하면서 한때 연간 5조원에 육박하던 증권거래세는 지난해 3조원대로 급감했습니다.

때문에 극심한 침체에 빠진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해 금융위원회가 증권거래세를 현재 0.3%에서 0.15%로 인하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업계에서도 그동안 외국에 비해 턱없이 높은 증권거래세를 낮춰야 거래가 늘면서 세수 확보에도 도움이 될 것이란 주장을 꾸준히 해왔습니다.

현재 거래세율은 거래대금의 0.3%로 지난해 업계 평균 위탁수수료율 0.095%의 3배가 넘습니다.

외국의 사례와 비교해도 우리나라의 거래세 비율은 높은 편입니다.

우리나라처럼 거래세를 적용하는 중국은 매도시 0.1%의 거래세를 부과해 국내거래비용의 3분의 1 수준입니다.

홍콩과 태국 등 아시아국가들도 매매시 0.1%의 거래세만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세수 감소를 이유로 기획재정부가 증권거래세 인하에 부정적입니다.

기획재정부는 증권거래세 인하에 따른 증시 활성화 효과를 장담할 수 없는데다 부자감세 논란에 휩싸일 수 있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달말 발표예정인 증시활성화 방안에는 증권거래세 인하는 빠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문가들은 그러나 거래세는 폐지하고 양도차익에 대해서만 과세하는 해외 선진국들처럼 우리나라도 중장기적으로 거래세는 낮추고 양도세를 물리는 방향으로 조세정책의 틀이 바뀌어야한다고 조언합니다.

지금까지 한국거래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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