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산하기관 '526개 규제' 뿌리 뽑는다

권영훈 기자

입력 2014-10-07 13:59   수정 2014-10-07 17:10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윤상직)가 산하기관 규제 개선에 팔을 걷어 부쳤습니다.

산업부는 오늘(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산업부 공공기관 기획본부장 회의에서 `산업부 공공기관 규제개선`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날 회의에서 규제개선 대상 526개를 선정하고, 1단계로 `공공서비스 및 기타 업무 관련 과제(208개)`를 우선 추진할 계획입니다.

2단계로 `입찰 계약 관련 규정(318개)`은 절차에 따라 기획재정부의 최종 승인을 받은 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1단계 대표 과제로는 한국전력의 전기요금 납기일을 6개로 확대하고, 가스공사는 일반도시가스사업자와 충전사업자에게도 탱크로리 자가운송을 허용합니다.

지역난방공사는 중온수 냉방사용자의 공급 중지시 요금감면을 냉수 냉방과 일치시키고, 무역보험공사는 단기수출보험 지원대상을 확대한다는 내용입니다.

김준동 기획조정실장은 "규제개혁에서 중요한 점은 작은 것 하나라도 빨리 해결해서 국민과 기업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며 확정된 개선과제를 보다 속도감 있게 조치해 주기를 당부했습니다.

산업부는 후속조치에 대한 현황을 매달 주기적으로 점검해 공공기관 규제 개선 방안을 차질없이 수행한다는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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