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헌식 칼럼] 차승원 가족사, 알권리 대상이라구? 관음증일뿐…

입력 2014-10-08 10:17   수정 2014-10-13 23:42

▲ 차승원 가족사 공개에 발단이 된 이수진 씨의 책 ‘연하남자 데리고 아옹다옹 살아가기’(자료사진 = 한경DB)


흔히 알권리라는 명분을 내세우며 연예인들의 신상에 관한 사실들을 적나라하게 매체를 통해 드러내는 경우가 빈번하다. 가수 장윤정 사례도 그렇지만 이번 배우 차승원 친자 소송도 마찬가지였다. 차승원의 아들이라는 이유만으로 그 개인정보가 모두 드러나는 것은 과중한 일이었다. 무엇보다 가족사를 알권리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현대 민주주의 사회에서 금지하고 있는 연좌 죄에 다름 아니다.

연예인 그리고 스타들, 그들은 물론 주변 사람들의 신상과 사생활이 스포츠 중계 방송하듯이 각종 매체를 장식되는 일이 정말 국민의 알권리와 정말 관련이 있을까. 우선 국민의 알권리라 함은 공적인 사안 특히 국가적 차원의 사안일 경우에 해당되는 일에 한하는 것인데 말이다. 그러나 대부분 연예인들에 관련한 뉴스들은 이런 공적 사안과 관련이 없다.

또한 보통 그들이 공인이기 때문에 알권리가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되기도 한다. 그러나 공인(公人)은 공공기관 소속이거나 공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이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시민들에게 중요하고, 큰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알권리가 적용될 수 있다. 또 하나 그들이 업무를 담당하며 얻는 대가는 국민의 세금에서 지불된다.

연예인이나 스타들은 공무의 종사자가 아니라 대중적으로 공개된 사람에 불과하다. 그들에게 공식적으로 공적 지위나 업무는 없다. 또한 그들은 공적인 지위나 업무 때문에 대가를 받는 것이 아니라 시장에서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수입을 얻는다.

더구나 그들은 그 지위나 업무 책임에 대한 영속성이나 제한성도 없다. 공직자들은 최소한 퇴직을 하면 공인의 자격요건 벗어나지만 연예인과 스타는 평생 공개된 인물의 위치에 처해지고 알권리의 대상이 되고는 한다.

한편 팬의 알권리 차원에서 낱낱이 정보가 밝혀져야 한다는 논리를 펴기도 한다. 이럴 경우에는 팬을 정확하게 규정하는 일이 선행돼야 한다.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국민 내지 시민의 자격은 충분히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팬을 입증하기는 쉽지 않다. 팬클럽 활동을 하고 정기적으로 그들의 영화나 드라마 음악 공연 콘텐츠를 소비했다면, 그들의 팬이라고 할 수 있을 모른다. 하지만 각종 매체를 통해 보도되는 개인사, 가족사에 관한 사실들은 팬들에게만 제공되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무작위적으로 아무 대상에게나 그 사실들이 공개되기 때문이다.

물론, 연예인들이나 스타들에 대한 보도가 더 정확하고 상세해야할 일도 있다. 그것은 그네들이 범법 즉, 민사나 형사적인 사건의 가해자일 경우에 해당한다. 그들이 문화권력자이기 때문에 그 권력을 앞세워 부당한 이득을 취하거나 남에게 위해를 가했다면, 이는 엄정한 보도의 대상이 돼야 한다. 그 권력의 남용을 경계 시키는 것이다.

하지만 그런 경우에도 그들이 마치 확정범인 것처럼 취급해서는 곤란하다. ‘무죄추정의 원칙’은 최종 판결까지 유지돼야 하기 때문이다. 단지, 연예인이거나 스타이기 때문에 지켜져야 할 개인의 권리가 훼손당할 때, 그것을 역차별이라고 하므로, 단지 의혹이나 법적 진행상의 문제로 과도하게 인권이 침해받는 역차별의 대상이 돼서는 곤란하다.

예컨대 알권리라는 이유로 과중하게 사생활이 노출되는 것도 경계의 여지가 충분하다. 가족사에 대한 정보는 말할 것도 없다. 장윤정 사례의 경우, 가족사에 관한 폭로전을 각 언론 매체들이 부추겨 가족 간에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갖게 됐다.

배우 차승원의 경우 그 가족들이 겪을 고통 그리고 그 때문에 벌어질 수 있는 불화의 소지를 전혀 고려하지 않는 무책임성이 불러올 위험 요소를 경계해야 한다. 설령 매체의 특성상 보도를 할 수 있어도 그것을 알권리로 포장하는 것은 지나치다.

애초에 연예인 그리고 스타에 관한 보도는 알권리가 아니라 흥미를 위한 것이다. 자신이 알고 있는 아니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사람들의 이야기에 대한 궁금증, 관음증 차원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그 관음증이 한 시민으로서 살아가는 이들의 정상적인 삶을 훼손하게 하는 일은 정당화 될 수 없다.

관음증 차원의 보도 행태를 알권리로 포장하는 일은 더 이상 연예저널리즘에서도 그 존립이 곤란하다. 왜 연예인에게만 알권리인가, 진정한 알권리를 적용해야 할 정치적 사안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고 있으니 통탄할 일이다.

김헌식 대중문화평론가

※ 외부 필진의 의견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