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대균 징역 4년 구형, 탤런트 전양자 최후진술서 "건강 안좋다" 선처 부탁

입력 2014-10-08 15:43  



유병언 전 회장 아들 유대균에 징역 4년이 구형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70억원대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기소된 유병언 전 회장의 장남 대균씨와 유 전 회장 측근인 탤런트 전양자씨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인천지법 형사12부(이재욱 부장판사) 심리로 8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유씨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구형 이유는 설명하지 않았다.

유씨는 2002년 5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청해진해운 등 계열사 7곳으로부터 상표권 사용료와 급여 명목으로 73억9000만원을 받아 챙겨 8월12일 구속 기소됐다.

유씨는 최후변론에서 "모든 분들께 죄송하다"고 말한 후 재판부, 검사, 방청석을 향해 3차례 고개를 숙였다.

대균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가 세월호 참사의 원인이 됐다는 데 후회하고 있다. 이 사건으로 피고인의 집안이 풍비박산났다"며 "앞으로 피고인 명의 재산을 반환해 희생자들을 위해 쓰려고 한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횡령한 돈은 영농조합 등 부동산이나 세금 납부에 사용됐고 월급을 받은 회사에서 판촉 등의 역할을 나름 한 점을 참작해 주길 바란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검찰은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기소된 전씨에게는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전씨는 최후진술에서 "평생을 공인으로 살다가 이런 일을 접해 보니 모르는 게 많았다. 내가 건강도 안 좋고 노모도 오늘 내일하신다. 현재 심장이 좋지 않다. 지금도 가슴이 아프다. 선처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전씨의 변호인 또한 선처를 거듭 당부했다.

검찰은 이날 유 전 회장의 측근이었던 송국빈(62) 다판다 대표 등 계열사 사장 8명에게는 징역 1년∼4년6월을 각각 구형했다.

이들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달 5일 인천지법에서 열린다.

유대균 징역 4년 구형 소식에 누리꾼들은 "유대균 징역 4년 구형, 4년 구형 받았네", "유대균 징역 4년 구형, 전양자 하는 말이 더 웃기다", "유대균 징역 4년 구형, 재판만 받으면 아프지?", "유대균 징역 4년 구형, 선처는 무슨" 등의 반으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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